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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한다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만성적 주차난 해소 취지 #개방 여부는 입주자가 결정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져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진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보안,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특히 낮 시간대에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한다. 

개정안엔 아파트 최초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단지 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은 불가능한 구조다.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 과반수가 입주해야 구성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린이집 개원까지 입주 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 시작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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