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출자 자회사 부당 지원한 LS에 과징금 14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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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LS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주)LS 및 LS전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전선을 감싸는 전선 피복에 쓰이는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약 80억원에 구매했다. 컴파운드를 제작하는 회사는 계열사인 파운텍인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파운텍을 대신해 LS전선이 샀다. 그리고 LS전선은 이를 파운텍에 저가 임대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빌렸을 때와 비교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었다. 아예 일부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파운텍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15억1000만원 규모라고 공정위 평가했다.

생산설비 대신 사주고 저가 임대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LS전선의 부당 지원 당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후 2011년 11월 LS전선이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 전량을 매입해 현재는 LS전선의 완전 자회사다. 부당 지원 행위가 진행되던 2008년 LS전선이 지주회사인 (주)LS와 LS전선 등으로 물적분할하면서 과징금은 양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됐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부당 지원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키웠다”며 “향후 이런 부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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