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檢, 국민의당 경선서 '선거인 동원' 불법 논란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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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종근 기자

사진 박종근 기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불법 선거인단 모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광주지검이 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경선에서 차량 17대를 동원해 130여명을 투표하도록 하고, 운전기사에 수당과 차량 임차료로 221만 원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차량 등을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광주 지역의 한 국회의원 관계자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전남 선관위는 지난 4일 국민의당 관계자 A씨 등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이나 관계자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논평으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의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호남에서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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