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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첫 '블랙리스트' 재판...공모자들은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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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20일‘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2017년 1월20일‘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처음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지만,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1차 공판을 연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와 견해가 다르다고 판단한 문화인, 예술인, 단체 등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에게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목록에는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과 고은 시인 등도 포함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내용도) 적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로 그동안 법망을 피해 갔던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했고,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켰다. 블랙리스트 관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 등 공모자들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윗선의 지시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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