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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삐 삐~ 면허정지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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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모든 도로 안전띠 연내에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추진 #통학버스 창유리 심한 선팅 제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이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띠는 이르면 올해 말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좌석 탑승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올 연말께 시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교통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늘어난다. 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동승자에게 충격을 줘 사망하게 할 확률이 7배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2015년 조사)로 독일(98%)·영국(87%) 등의 착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면 됐지만 75세 이상일 경우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도 개선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 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을 실시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높고 순위로 치면 34개국 중 32위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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