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배당제 이어 청년 기본조례 제정한 성남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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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제를 도입한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성남시, 3일 청년 기본조례 입법예고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성남시가 지원 #청년배당제, 청년복지팀 운영에 이은 청년 지원 정책 눈길

성남시는 3일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앞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할 청년시설도 설치한다. 청년 사업을 펴는 단체·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조례가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취업난 등의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19~39세로 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나이(만 15∼29세)보다 많다.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30만4192명이다. 이는 전체 성남시 인구(97만4755명)의 31.2%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5년 12월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청년복지팀을 지자체로 최초 설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업난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 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근거가 바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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