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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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의 지난해 모습 [중앙포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의 지난해 모습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30일 “피고인(A씨)이 유승민 의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1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장애인단체에 보냈다. 기부자 명의는 업체 대표였다. 검찰은 이 행위가 불법 기부에 해당된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A씨가 유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105만원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후원금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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