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30일 “피고인(A씨)이 유승민 의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1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장애인단체에 보냈다. 기부자 명의는 업체 대표였다. 검찰은 이 행위가 불법 기부에 해당된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A씨가 유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105만원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후원금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