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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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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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선 지 9일 만이다. 삼성동 자택에서 선정릉역-봉은사로-사평대로를 지나 서울중앙지검까지 9분이 걸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걸어서 3층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검찰 출석 당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검사ㆍ변호사 포함)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한가운데 있는 피의자석(席)에 앉아 강 판사의 심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의 요지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 조사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대기 장소는 심사 직후 판사가 결정한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 내 구치감이 대기 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로 많고 양측의 다툼도 심해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30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녘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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