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과거 '박유천 사건'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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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겨 강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서 강 판사는 첫 영장 업무를 맡은 것이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가 됐다.

이후에는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특기할만한 강 판사의 과거 영장실질심사 이력은 성폭행 혐의로 가수 박유천 씨를 두 여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 판사가 박씨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이다.

또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혹은 31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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