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 20대 男...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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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10대인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에게도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2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여자 친구인 17세 B씨에게 "성매매할 사람을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게 도와달라"고 했다.

B씨가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인 40대 C씨와 접촉했다. 이후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오게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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