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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앞바다에 카지노 여객선 유치 시도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금강산 관광 여객선 유치를 위한 투자에 나섰다. 

북한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 ‘금강산’을 통해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2만∼3만 t급 관광 여객선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외국 단독 기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10년 동안 1000만∼2000만 달러(약 112억∼225억원)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여객선의 이동범위가 ‘블라디보스토크-나선-원산-금강산’과 ‘동남아시아-금강산-원산’이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관광객득을 겨냥한 셈이다. 북한은 “관광 여객선을 이용하여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 대한 국제관광을 다각화, 다양화 하려고 한다”며 “관광 여객선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양식장ㆍ낚시ㆍ식당 개발에 합영ㆍ합작 방식의 투자로, 투자 규모는 미화 50만달러(약 5억6천만원)에 이행 기간은 총 15년이라고 안내서는 전했다.

웹사이트 통해 투자자 모집 #러시아, 동남아 관광객 타깃 #대북 제재로 투자자 나설지는 글쎄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가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은 개방된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금강산관광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생각과 금강산관광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됐지만 정부는 2008년 7월 북한 초병에 의해 관광객 박왕자씨가 사망하자 관광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데 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참여를 배제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국인 등을 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을 시작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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