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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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photo@newsis.com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photo@newsis.com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성적?학사 특혜를 제공한 청담고 교사 3명에게 해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정씨 재학 시절 청담고에 재직했던 체육교사 2명과 고2 담임교사 등 총 3명에게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정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전?현직 교원은 10명이었다. 하지만 교사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명만 징계위에 회부됐다. 비위 관련 교원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교사 3명과 고 1담임교사는 비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 징계시효가 끝나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고 1담임은 정씨 사건과는 별개로 적발된 방과후학교 수업 부당 운영 혐의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확정 전에 재심 절차, 교육감 결제 등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교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려면 3~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체육교사 2명, 고2 담임만 징계위 회부, 중징계 #다른 교사들은 퇴직 또는 3년 시효 넘겨 징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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