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오토바이가" 진로 방해한다며 들이받은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찰, 블랙박스로 고의성 확인... 난폭.보복운전 강력 대응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45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57)가 몰던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으로 B씨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오토바이도 심하게 부서졌다.

A씨는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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