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리금 1억5천·월세 500'…소래포구 좌판 불법 매매·임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화재가 났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허가 좌판의 불법 매매와 임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3.3~6.6㎡(1~2평) 크기의 좌판 하나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을 붙여 매매와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제 뼈대만 남아 있다. 어시장 좌판이 전소됐고 인근 상가 건물 횟집도 피해를 봤다. 장진영 기자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제 뼈대만 남아 있다. 어시장 좌판이 전소됐고 인근 상가 건물 횟집도 피해를 봤다. 장진영 기자

좌판 여러 개를 소유한 상인이 다른 이에게 자릿세로 월 500만원 가량을 받고 ‘임대장사’를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영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무허가 좌판이 성행하게 된 건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래포구에 염전이 조성되자 상인들이 수산물과 젓갈을 팔다가 숫자가 늘면서 1970년대부터 대형 어시장으로 바뀌었다.


현재 330여 개의 좌판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좌판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한다. 자리를 매매하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국유지 내 불법행위로 이득을 챙기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좌판 매매ㆍ임대가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어서 처벌 대상을 어느 시점으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 18일 새벽 화재로 좌판 23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타 6억원 대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입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