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檢, 강간 등 4건 무혐의 처분…반성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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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16일 소속사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월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하였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 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었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네 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고소당해 그중 두 명을 상대로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법원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여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시 무고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은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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