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 실손보험료 환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알면 돈되는 금융꿀팁 

사업가 남모(55)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남씨는 딸의 보험료(월 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로 9만1645원을 매달 낸다. 딸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데 딸 보험료까지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증명 서류 보험사에 제출하면 돼 #처방 받은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생긴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를 15일 안내했다. 39번째 금융꿀팁이다.

남씨의 딸처럼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납입 중지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 상품 중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이 있다. 출국 전 가입 중인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기준은 회사별로 다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다. 나머지 보험사도 연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단,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입원 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만 보장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