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전두환·노태우·노무현 사례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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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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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날짜를 내일인 15일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 발표가 바짝 다가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측은 14일 오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면 포토라인에 세우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검찰 측은 "(과거와)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닌데, 과거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실현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된다. 만약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면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국가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다음으로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했고, 전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2009년 4월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면목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몰려들어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들과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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