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약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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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31일 대통령 선거기간 중 총기-폭약류에 의한 안전사고·불상사 방지 등 선거치안대책을 위해 불법취득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수령기간을 단축하는 등 무기류 관리강화에 나섰다.
이와함께 경찰은 최근 정치집회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회장점거·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사태와 관련, 정치집회장 폭력배는 관할 구분없이 즉각 출동, 검거토록 지시했다.
◇ 불법무기 자진신고 = 이상희 내무부장관·정해창 법무부장관·정호용국방부장관은 31일 공동담화문을 발표, 11월1일부터 한달간을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중 신고자에게는출처 및 소지책임을 묻지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 광주사태 때 분실된 총기 77정을 포함 ▲ 군용무기·엽총·도검류·폭발물·최루탄 등이며 경찰서·군부대·힝정관서에 익명 우송·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이기간 중 미신고자는 강력한 색출 활동을 벌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 수렵기간 단축 =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매년 11월1일부터 4개월간인 수렵기간을 올해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2월 21일부터 2월말까지 2달간으로 단축하고, 20여만정에 이르는 개인소지 공기총의 사용을 중지시키며 경찰서에 영치된 2만정의 엽총도 이 기간 중 반출해주지 않기로 했다.
◇ 충포- 화약류 단속 = 25일부터 공사장 등 전국 2천 3백여개소의 총포-화약류 사용업소와 14개소의 화약제조 업소등에 대한 일제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경찰서장 책임하에 민수용 총포-화학류 취급업소·저장소 등에 대한 순찰 등 경계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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