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문정인·정태인씨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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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향서가 앞으로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모니터하겠다는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기소한 정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 개발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 의향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는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개발 사업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담도개발㈜ 주식 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3곳으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가로 사업도급권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가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대가로 사업 도급권을 준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4년간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해 회사에 부담을 준 점이 인정되나 경영 혁신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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