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JTBC 뉴스특보 자막으로 본 헌재 선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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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그가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장면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는 이날 방송된 JTBC 뉴스특보를 캡처한 장면이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뉴스특보 자막만 봐도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와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1분가량 탄핵 선고 요지와 주문을 읽었다. JTBC 뉴스특보 자막을 통해 요지를 살펴본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9 이후 오늘(1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존립 근거"라며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문을 읽었다.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탄핵심판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정리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라며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탄핵사유를 살필 때는 "문화체육부 사직 종용은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은 구체적인 압력행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면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해서는 "최서원이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며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또,"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았다"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체육시설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이어지며 최서원의 국정개입 농단 사건이 요약됐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사진 JTBC 뉴스특보 캡처]

이 권한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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