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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과 폭행시비 남성 ‘무고’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포토]

[사진 중앙포토]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배우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이 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씨를 무고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당시 A씨와 같이 있으며 이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B(33)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B씨는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이태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상처가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나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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