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그늘 … 노부모 부양 갈등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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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홀어머니(89)를 모시 는데 오빠(63)가 부양비 분담을 거부해요. 엄마가 온갖 고생하며 대학 보내고 집도 사줬어요. 오빠는 재산이 많고 연금을 받는데도 그래요.”(55세 여성)

가정법률상담 6년 새 3배로 늘어 #황혼이혼 문의도 지난해 1664명

“6년 동안 손자를 키우고 아들(35) 살림을 도맡아서 했어요. 4년 전 집 판 돈의 분배를 두고 아들·딸이 다투더니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요.”(69세 여성)

부양을 둘러싼 오누이 간, 모자 간 갈등 상담 사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상담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6일 공개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탓에 노부모 부양과 황혼이혼을 둘러싼 갈등 상담이 급증했다.

부모 부양 갈등 상담은 2010년 6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2015년 158건, 지난해 183건으로 늘었다. 60세 이상의 황혼이혼 상담을 받은 사람은 2010년 524명에서 2015년 1520명, 지난해 1664명으로 증가했다. 황혼이혼 상담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3.9배, 남성은 9.4배 늘었다. 또 법률적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중풍 등의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신하는 성년후견인 상담도 2014년 143건에서 지난해 763건으로 늘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부양·이혼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하거나 국가가 나서 공적 부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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