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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10일부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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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요금(승용차 기준)이 10일부터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일부터 평균 4.9% 올린다"며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이 원가의 86.9%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04년 3월(4.5%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현행 800원에서 862원,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 20t 이상 대형화물차는 65.7원에서 68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통행요금이 100원 단위로 계산돼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 주변의 대다수 개방식 톨게이트 구간의 승용차 통행요금은 변동없다. 다만 김포.남인천 IC 등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승용차 통행요금이 100원씩 오른다. 대형화물차 요금도 일부 인상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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