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고속도로서 차 세워 성추행한 사칭男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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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3일 강제추행과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A씨(39·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멈춰 세웠다. 택시가 과속했다고 속인 것이다.

택시가 갓길에 멈춰 서자 A씨는 택시기사와 승객 B씨(38·여)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B씨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조사할 것이 있다"라며 B씨를 자신의 승용차 옆 좌석에 태웠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경찰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며 휴게소에 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화장실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B씨가 A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덕분이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쯤 안양시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A씨의 차량에는 경광등 등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의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내 여성 승객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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