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나간다'는 허경영에 선관위..."못 나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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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허경영씨 페이스북]

[사진 허경영씨 페이스북]

각종 기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허경영씨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씨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선관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다면 형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밝혔다.

허씨는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9년 출소했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니 2019년까지 대선은 물론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허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형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도 당시 허씨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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