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군대 급식 이유있었네..군장병용 급식 입찰 담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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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급식이 부실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군 장병들의 먹거리에 대한 입찰에서 19개 기업이 300건이 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동원홈푸드 등 19개사 10년간 329건 담합..과징금 33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소시지ㆍ돈가스 등 22개 군장병용 급식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한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ㆍ고발과 함께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 태림농산 및 케이제이원은 지난 2012년 군장병용 소고기 스프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을 받도록 합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기로 하는 등의 담합을 벌였다.

이런 식의 담합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329건 실행됐으며 해당 입찰의 계약 금액 규모는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관련 품목이 많은데다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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