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슴 노출, 여성만 처벌하는 건 성차별"

중앙일보

입력

[사진 시민단체 페이스북]

[사진 시민단체 페이스북]

미국 법원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CBS뉴스등 매체를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여성의 가슴 노출에만 벌금 등 처벌을 하도록 한 지방 조례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의 포트 콜린스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1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가슴을 노출할 경우 벌금 250달러(약 28만원)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가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시민단체 여성 두 명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브룩 잭슨 연방 판사는 해당 지방 조례에 집행금지 명령을 내리며 "여성의 가슴은 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지만, 남성의 가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잭슨 판사는 여성의 가슴을 일종의 '금단의 영역'으로 만들어 도리어 성적 대상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벌거벗은 여성의 가슴은 르네상스 회화에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광고에 이르기까지 생식기와 혼합해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몸을 가리도록 억압함에 따라 반대로 사회는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보고 싶은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레인 원고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위헌이며, 연방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