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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서해5도는 대한민국 영해(領海) 아니다?" 서해5도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해5도 어민들이 지도상에 기록되지 않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영해(領海) 표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해5도 어민 등 632명이 청구인으로 등록

서해5도 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상에 서해5도 영해 표기를 명확하게 표시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가 빠진 사회 교과서 속 영해 표기 [서해5도대책위 제공]

서해5도가 빠진 사회 교과서 속 영해 표기 [서해5도대책위 제공]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 등 632명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담당해 청구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지도상에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중·고교 교과서나 국토교통부의 전도, 해양수산부의 영해 직선기선도 등에선 연평·백령·대청도 등 서해 5도가 영해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다.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표기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해의 범위를 1978년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정하고 있다. 보통 해안선이나 섬에서 12해리(22.224㎞) 떨어진 바다까지 설정된다. 이를 직선으로 이은 것이 직선기선이다.

하지만 서해5도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북한과 영해 분쟁 등의 우려가 있어 지도상에는 분명하게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 [서해5도대책위 제공]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 [서해5도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현재 지도상 우리나라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표시돼 있고 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 수역으로 지정해 남북 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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