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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에 무더기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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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가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억대 민사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동아일보의 '김영완씨 도난 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에 수사민원' 보도에 대해 양인석 사정비서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의 '내부정보 누설자 2~3명 압축' 기사는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신계륜 의원, 박범계 비서관 경질 건의' 기사에 대해 "경질 의견이 여권 내부의 다수 의견인 것처럼 묘사해 朴비서관을 비방하고 있다"며 朴비서관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월간중앙의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보도에 대해서도 3억원의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받았다는 베개가 특별제작됐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취재기자 두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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