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시킨 모범기업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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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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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활성화 방침에 맞춰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목요일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선택근무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선택근무제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한 종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와 육아휴직제, 보육지원제도 등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라며 “재택근무, 스마트워킹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안통신망 설치와 같은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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