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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피소

중앙일보

입력

현대자동차 근무 시절 엔진결함 등을 외부에 제보했다 해임된 현대차 전 간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됐다. 앞서 이달 초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차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차 전 부장 김광호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김씨의 용인 자택을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를 알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보했다.

현대차는 같은 해 11월 김씨가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해임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이달 초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인용, 현대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내용이 사실인 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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