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인데 자녀 취업시켜줄게" 2억 가로챈 50대 女 실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을 전직 판사라고 속이고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56)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직 판사로 행세했다. 그는 “18년간 판사를 지낸 뒤 지금은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언변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서씨는 2015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55ㆍ여)를 만나 “수자원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사례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서씨는 돈을 챙긴 뒤 자취를 감췄다.


같은 해 6월에는 B씨(50ㆍ여)에게 접근해 600만원을 빌렸다. 전직 판사라는 말에 B씨는 의심 없이 돈을 건넸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그가 가로챈 돈은 2억원이 넘었다.


알고 보니 서씨는 주점과 옷가게 등을 하다 빚만 잔뜩 진 상태였다. 전직 판사란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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