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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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 압니다. 거기에선 대통령이 곧 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전달자’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 "청와대선 대통령이 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48)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5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위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다” 등으로 자신의 혐의(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를 부인했다.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놀랐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이가 지시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한 우 전 수석은 곧바로 풀려났다.

현일훈ㆍ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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