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오원찬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20여 차례에 걸쳐 공금 7억8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이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일이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는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자문으로 영입된 직후 자신과 아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사과하고 연수차 체류 중이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