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살인사건’ 판사 박범계 의원 “오심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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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심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심 피해자를 서울 국회 집무실로 초대해 직접 사과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최대열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재판의 배석판사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뒤집혔다.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해 10월 전주지법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죄송하다”며 “비록 사법부가 판단 잘못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로 수사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어서 그냥 넘겼던 측면이 있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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