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가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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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지난해 2월)개성공단을 전면중단(폐쇄)하는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기업들의 대북 송금(북한 근로자 임금)을 막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참여를 독려할 명분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 대변인은 "작년 오늘(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며 "그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던 현금 1억 달러(국내 기업이 공단에서 고용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또 "기타 국제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같은달 10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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