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때마다 산불 5.8건 발생… 안전처 "각별한 주의"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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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월대보름 때 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07~2016년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 2.11㏊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8일 밝혔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건, 10건 발생한 산불로 8.44㏊, 2.766㏊의 산림이 사라졌다.

안전처는 “올해는 대보름을 전후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며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는 10~12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달집 태우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할 방침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대보름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대형 행사장에는 구급차와 펌프차를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산림청과 각 자치단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한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감시인력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며 “즐거운 대보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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