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제출, 통과전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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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엔 6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9조는 수사기간과 관련해 20일간의 준비기간과 7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의 골자는 1차 수사기간을 아예 120일간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정안 제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되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아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확보해보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28일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결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국민의당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이와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의 권성동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인 그는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최초로 특검을 발동할 때 3당 체제였는데 그 때 여러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다같이 합의한 것이다. 법사위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 중 우선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권 위원장이 계속 '여야 합의'를 강조할 경우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28일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서승욱·허진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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