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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특검법 강화’ 추진…이르면 오늘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3주 뿐이다. [중앙포토]

남은 시간은 3주, 과제는 태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현재 상황이다.

2차 수사기간 30일에서 50일로 확대
개정안, 우병우 개인비리 등도 수사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고작 22일 남았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큰 산을 넘어도 갈 길은 멀다.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2차 수사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50일로 확대했다. 2월 말 종료가 예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한(70일) 이후 2차 수사 기한을 50일까지 확대하면 전체 수사기간은 총 10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수사 대상을 기존 최순실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공모를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까지 확대했다.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서 ‘특검 수사 중 인지한 사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선 우병우의 개인 비리 등은 인지했어도 수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연장 수사기간 집중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번 특검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박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대면조사, 정유라의 신병확보 등 내실 있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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