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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120일로 확대…새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한다고 노컷뉴스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도 기존의 최순실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공모를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르면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박범계, 금태섭,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서명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2차 수사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월 말 종료가 예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한(70일) 이후 2차 수사 기한을 50일까지 확대하면 전체 수사기간은 총 10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도 ‘특검 수사 중 인지한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5호는 ‘최순실 일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정부부처·공공기관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삼성의 불법적 승마훈련 지원 등’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 ‘관련 사건’을 삭제하고 ‘인지된 사건’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가 현행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나열된 부분에 국한될 경우, 우 전 수석의 추가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특검법 2조 9호와 10호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리행위에 대한 감찰·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최씨 내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고위공무원 좌천인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의 고가 미술품 구매·탈세 의혹, 아들의 경찰 의경 '꽃보직' 인사 등 추가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의혹은 적시하지 않았다.

2조 15호가 개정안에서 ‘인지 사건’으로 명확히 지적할 경우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연장 수사기간 집중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해 말 현행 특검법 2조 제15호를 지목하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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