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 이어 건강검진 통보…"검진 받으러 가자" 가슴아픈 유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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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엔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됐다.

[사진 유경근(세월호 희생자 유예은 양 아버지) 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유경근(세월호 희생자 유예은 양 아버지) 씨 페이스북 캡처]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딸 앞으로 보내진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공개했다. 유씨는 "종종 예은이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고지서 등 우편물들이 온다"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예은이 앞으로 우편물이 오면 잠시 착각에 빠져본다. 그리고 그 착각이 현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해본다"고 밝혔다.

유씨는 "예은이 말고도 아직 사망신고를 안 한 가족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많은 유가족·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초기를 비롯해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보인 정부의 모습에 항의하는 의미 등으로 아직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병무청과 건보공단 등의 이같은 업무처리에 유씨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유가족들도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한 행정에 반발하는 유가족도 있다. 이러한 행정 실수가 잇따르자 유관기관들이 제대로된 업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한다. 하지만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별도 조항에 따라 신고가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참사 당시 해경 또는 해수부 등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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