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반기 드는 미 연방주…워싱턴 이어 뉴욕·버지니아·매사추세츠주도 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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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주(州)가 워싱턴주에 이어 뉴욕ㆍ버지니아ㆍ매사추세츠주 등 4곳으로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에릭 슈네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초법적이며 반(反) 미국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ㆍ버지니아ㆍ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억류된 7개국 국민들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본국 송환될 경우 처벌받거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물리적ㆍ금전적 손해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의 피해도 크다”며 “인재를 놓칠 위험이 있는 행정명령은 미국에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공항 억류사건이 발생한 다른 주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도 주목된다고 NYT는 전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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