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수용자 부인과 불륜 저지른 교도관, 강등처분 정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구치소 수용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도관에 대해 법원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한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수용자의 부인 B씨와 상담을 이유로 만나 가까워진 뒤 교정시설 내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2015년 10월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당시 전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 아내도 B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B씨가 출소한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했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