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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사법부 제도 개선' 주장

중앙일보

입력

현직 판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지난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글에서 "이재용 영장 기각을 둘러싼 상황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민해봤다"며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에 관한 법관과 국민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 등 몇개 형사 재판부에 중요사건을 몰아넣는 사무분담 방식과 그런 식의 전담 재판,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등 요직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승진시킨다"며 "승진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사무분담을 판사들 가운데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꾸려진 판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방안, 법원장 순번제와 법원장 법관호선제 등으로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 제한, 지방부장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제도 폐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군산=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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