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예수 안믿으면 화장실서 귀신 나온다” 특정 종교교육한 교사들 징계…해당 교사들 "허위사실이다"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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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한 교사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교육공무원 종교중립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강원지역 2개 초등학교 3명의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예수보혈”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거나 부적이 없으면 “예수보혈”이라고 외친 뒤 가도록 했다. 학부모 면담 시엔 “종교 관련 유치원을 다녀 나쁜 영이 들었다”거나 “아이에게 역마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시간에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학교장 승인없이 교회 신도를 데려와 수업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초등학생에게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해 일상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ㆍ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교사들은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귀신이야기는 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무서워 해 교사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예수보혈이란 부적을 만들도록 하지 않았고 부적이 없으면 ‘예수보혈’이라고 외치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역마살 부분도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이다. 해당 학부모도 아무런 오해가 없었고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교 관련 유치원에 다녀 나쁜 영이 들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B교사는 간증 동영상에 관해 “해당 영상은 본인의 이야기로 내가 일상의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를 도덕 관련 단원의 수업 자료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 종교교육이 목적이 아니었다. 같은 교회 신도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C교사는 “신앙 간증 동영상은 아이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냐고 하면서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 차원에서 보여 준 것이지 종교교육의 의도로 보여준 것은 아니다. 영상을 보여준 뒤 ‘불안 속에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사라졌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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