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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청구…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에게서 3000만원 이상 뇌물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69·해운대을) 국회의원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사업이 진행 중인 해운대구청장 출신으로, 19대 재보선에 이어 20대에 당선된 2선 의원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등에게서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2004~2014년)와 해운대 지역구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씨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엘시티는 배 의원이 구청장 등으로 있을 때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같은 특혜성 인·허가 조치가 이뤄졌다.

뇌물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둔 것은 엘시티 비리와는 무관하게 배 의원이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이날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 회장의 두 번째 재판이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 회장 측은 군인공제회 PF 대출금 3450억원 가운데 253억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2009년 엘시티 대출 담당자인 당시 군인공제회 정영일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정 씨는 검찰의 추궁에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작성·제공한 용역비 타당성 서류자료만 보고 설계(CM) 콘소시엄사 ‘이공’에 159억, 파슨스에 20억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정씨가 사실상 엘시티에 대한 대출 심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자 이 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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