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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무원노조 법률 거부 옳지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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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지만 공무원 노조들이 법률을 거부키로 해 노정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관련 양대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한다. 또 전공노.공노총과 단체협약을 맺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 정부 추진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노총은 다음달 25일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고,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투쟁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공무원 노조법을 두고 또다시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단체는 단체교섭 금지 분야가 너무 포괄적이고 시.군.구의 6급 공무원 중 업무 총괄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군.구 6급 공무원의 상당수는 특정 파트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원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시.군.구 6급 공무원은 업무 총괄자로서 간부로 분류할 수 있어 노조원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법에서 정한 비교섭 분야는 정책결정.인사.예산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또 상당수 선진국이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공무원 노조 활동 합법화가 헌정 사상 처음이란 것이다. 2001년 합법화 논의가 시작된 뒤 토론을 거듭한 끝에 정말 어렵게 마련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법안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받아들인 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정 논의를 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