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가입한 보험료 손해 없이 돌려받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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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의 특성은 먼저 10년 또는 2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다 합하면 총구입비가 꽤 비싼 상품이란 점도 꼽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약자별로 보장이 다른 맞춤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면 보험은 선택 가입할 때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요모조모 따져보고 또 따져보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잘못 가입했다면 어떻게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와 절차는 어느 보험 상품의 약관이든 나와 있다. 그렇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일이 많아 일단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가입 후 15일 안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가입한 후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것 같다면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청약 철회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다.

청약을 철회할 때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약 철회 의사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임의의 양식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도 무방하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보험이나 장기 손해 보험상품은 아무 손해 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아닌 임의보험(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청약 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하며 만일 청약 철회일 이전에 사고 보상을 받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움말=이종국 인슈넷 대표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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