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세금 따져보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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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 상품이든 가입할 때는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하는 혜택이 있다. 또 소득 공제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를 미리 따져 보는 일은 재테크의 기본이 된다. 세금 사항은 잘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 모르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다.

연금 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할 때 받는 해약 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난 2015년 10월 이후에 만기 보험금을 찾는다면 이 때 발생하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자 소득세, 현 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소득 공제는 직장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세제 혜택이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 등이다.

종신 보험, 정기 보험, 건강 보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소득 세법에서는 이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 소득자들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연금 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올해부터 퇴직 연금을 포함하여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즉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 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개인 연금 보험과 퇴직 연금을 합한 금액 중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되며 퇴직 연금 추가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만으로도 연간 300만원까지로 소득 공제 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소득 공제 대상은 연금 저축 또는 신개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특히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됨으로 가입 시에는 이점을 알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보험 회사의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과 같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계형 저축 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인당 보험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생명보험협회의 최성림 과장은 "가입자가 이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 보험에 가입할 때 생계형을 지정하면 된다"며 "생계형 비과세는 모든 저축성 보험 상품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금을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이승철 과장은 "종신보험은 최근 부유층에서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불의의 사고 시 보험금을 유가족이 받게 되고 유가족은 그 보험금으로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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