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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국정자문위 존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1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3차독회에 들어가 미합의 35개항을 집중 검토, 위헌법률심사 및 탄핵심판 등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추가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20일의 제10차 회담에서 양당은 개헌안을 확정해 헌특에 넘긴후 계속해서 이달말까지 대통령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의원선거법등도 가능하면 협상해서 결말짓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후임대통령선거를 현행대로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 궐위시에는 60일이내에 각각 실시하며 대통령 취임장소는 현행대로 명시치않기로 했다.
또 계엄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재적과반수의 해제요구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토록한 현행조항에도 합의했다.
국정자문위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그 명칭과 조직을 재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존치키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은 현행대로 두기로 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임방법은 현행조문(법률에 위임)을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합의해 단체장의 주민직선이라는 민주당안을 삭제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지된다는 현행조항중「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소작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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